노무상담
주63시간 월급2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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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37**1
2024-01-07 15: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6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13일 첫출근하고
주3일은 (15:00 ~ 04:00 ) 13시간
주 2일은 (16:00 ~ 0400) 12시간
월급 265만원에 휴게시간 없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총 17일(209시간) 일하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17일치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휴수당 빼고 계산)해보니 2,010,580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월급이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최저임금위반신고 가능한가요?
주3일은 (15:00 ~ 04:00 ) 13시간
주 2일은 (16:00 ~ 0400) 12시간
월급 265만원에 휴게시간 없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총 17일(209시간) 일하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17일치 최저시급 (야간수당 주휴수당 빼고 계산)해보니 2,010,580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월급이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최저임금위반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산정과 최저시급 적용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저시급은 본인이 지급받은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산정과 최저시급 적용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저시급은 본인이 지급받은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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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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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체 무슨 회사에서 저렇게 일을 시키나요 말도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