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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부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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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590**5
2024-0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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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4일부터 시작해 첨단 술집에서 목, 금, 토를 총 3일동안 근무하고 온 갓 20살입니다. 알바를 처음 해보는 거여서 시급과 월급 현실을 잘 몰라요. 알바몬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었는데 그때는 시급이 13000원, 그리고 수습기간 1개월 동안은 임금의 90%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1월 6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3회 근무로 근무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새벽 2시,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새벽 3시이고 휴게시간은 30분, 수습기간동안 시급 10000원, 그 후 기간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일은 홀서빙 알바이고 저 포함 3명이서 일하고 심지어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 30분은 온전히 쉬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구석에 서서 간식같은 걸 먹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게가 버스와 자전거로 30분, 그리고 걸어서는 1시간 30분이 걸려서 새벽에 끝내고는 택시를 타야하는 상황이에요. 택시를 타면 버스비까지 하루에 거의 10,000원이 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루 매출이 300-400만원을 찍는 술집에서 새벽까지 하루 9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85000원이고요. 그러면 9시간으로 나눴을때 9,444원이 되는데 최저시급인 9,860원도 못받고 힘들게 일하게 되는게 정당한 건지 궁금해서 상담드려요.
그래서 사장님께 시급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나서 그만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3일밖에 일하지 않았고 같이 일한 분들이 가르쳐주신 것도 있는데 그만두면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는게 커서요.. 어떤 식으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같이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최저임금과 사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본인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임금을 산정하였을 경우 시급이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직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만두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 미리 사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불이행에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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