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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72**8
2024-01-07 13:37
0
4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gs편의점에서 일요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알바를 하게되었고,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부터 첫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근무날 가는 길에 작은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어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50분 정도 지각을 해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태로 다음주 일요일인 1월 7일에 근무를 하였고, 12시까지 근무가 끝난 후 사장님께서 음료수 냉장고 빈자리에 있는 가격표를 하나하나 찍어보시며 확인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자고가 맞지 않는 것들을 말하니 이건 누군가가 훔쳐가서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이니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그러한 누군가가 훔쳐가 재고가 맞지 않는 음료수 및 술 등은 제가 미리 사장님께 연락하지 않은 탓이니 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월 7일 6시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빈자리들을 보고 창고에 있는 지 확인 했을 때 없는것을 미리 확인했었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도 되는건지 확신이 없어 연락을 드리지 못 했었습니다. 이런 재고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 연락주는게 맞다고 미리 가르쳐주셨다면 저는 그걸 그대로 따랐을텐데 당장 오늘 가르쳐주신걸로 누군가가 훔쳐가 재고가 맞지 않는 것들을 제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하고, 주위 분들은 그건 cctv를 돌려서 범인을 찾는게 맞지 않느냐고, 야간 알바에겐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말을 해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에서 본인의 손해액(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법적으로 공제가 허용된 것 이외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비록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 약 사용자가 손실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근로개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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