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출근 시간과 휴게 시간의 잦은 변동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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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66**8
2024-01-07 10:3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월 말에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음식점의 홀서빙입니다. 출근 전에 사장님께선 스케줄 근무의 방식이라 출근하는 요일은 변동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저도 ok했습니다. 요즘 가게가 점점 한가해지더니 사장님께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늘리시고(당일에 알려주심) 출근 시간도 슬금 슬금 1~2시간 뒤로 미루시고 매번 전날 저녁 아님 당일날 아침에 통보하십니다.
(저랑 같이 일 시작한 동기는 2시출근에서 아예 6시 저녁 타임으로 밀었습니다.(이것도 당일 통보))
이런 경우 저는 제가 예상한 월급과 제 개인적인 시간 계획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것 같은데 바로 그만두어도 제게 법적 책임은 없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와 "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써 있어 괜히 불안하네요..
12월 말에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음식점의 홀서빙입니다. 출근 전에 사장님께선 스케줄 근무의 방식이라 출근하는 요일은 변동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저도 ok했습니다. 요즘 가게가 점점 한가해지더니 사장님께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늘리시고(당일에 알려주심) 출근 시간도 슬금 슬금 1~2시간 뒤로 미루시고 매번 전날 저녁 아님 당일날 아침에 통보하십니다.
(저랑 같이 일 시작한 동기는 2시출근에서 아예 6시 저녁 타임으로 밀었습니다.(이것도 당일 통보))
이런 경우 저는 제가 예상한 월급과 제 개인적인 시간 계획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것 같은데 바로 그만두어도 제게 법적 책임은 없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와 "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써 있어 괜히 불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위반에 대한 책임은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의사와 관련한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의사표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 위반에 대한 책임은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의사와 관련한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의사표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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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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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같으면 그냥 말씀드리고 그만둬요 그건 사장도 말못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