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대기시간(길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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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61**7
2024-01-07 04: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앞에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아래에 번호와 같이 적어놓았습니다.)
마트 캐셔 알바 하고 있습니다. 알바몬에서 구직했는데 휴식시간이 따로 적혀있지도 않았고 면접 볼 당시에도 보통 6시간, 많으면 9시간 알바였기 때문에 식사시간 여부도 여쭤봤으나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휴식시간은 노동자와 합의를 통해 유급근로시간으로 간주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 당 근무시간을 43시간으로 알고 있었으나 엊그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늘에서야 확인하니(캐셔 업무 특성상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 잠깐 사무실로 가서 작성하고 얼른 자리를 지키러 가야했기에 당시에 세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휴게시간이 주당 총 4시간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당 실 근무시간이 39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계산 시간도 줄어들고 휴게시간으로 인해 일당도 줄어들어 생각한 월급에서 약 20만원 정도가 비게 됩니다. 지금 한 5일 정도 근무해봤으나, 휴게시간이랄게 없어 계속 근무지를 지키며 언제든 손님을 대응받을 수 있게 대기했습니다.(동네 마트라 그런지 손님이 꾸준히 있고 특정 시간대에 많습니다.)(중간중간 다른 업무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에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분께서 휴게시간의 존재를 알려주고 쉬고 오신다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물론 그 분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갑작스레 손님이 들이닥쳐 연속적인 계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동료분께 듣고 나서 경리님께 여쭤보니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잠깐 앉거나 커피 한잔 마시는(밖에서는 못마시는걸로 압니다. 근무자리에서 마시는 걸 말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6-9시간 근무하면서 한번도 안 앉을까요..?? 앉는걸 과연 휴게시간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식사는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구내식당은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도시락 싸올거면 같이 일하는 동료랑 합의봐서 마트 내 구내식당 가서 먹으라고 합니다..(제가 막내이고 다른 분들은 휴게시간 따로 갖는걸 본적이 없는데 뭘 합의합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내식당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긴 해도 저는 존재 여부만 알게 됐지 다른 정보는 모릅니다.. 도시락을 안싸오면 식사를 안하니 계산대에서 손님 덜오는 타이밍에 잠깐잠깐 앉는 수준일거 같은데, 구내식당에 쉬러 안가는건 제 선택이니 이건 근무자리에 있어도 휴게시간을 사용한것으로 간주될까요?(앞서 말한 분 말고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은 따로 쉬러 가시는걸 못봐서 대놓고 막내인 제가 휴식시간 갖겠다고 그러기 좀 눈치 보입니다..)
2. 대기 시간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 계산대에서 손님 안 올 때 잠깐 앉거나 휴대폰 만지는건(알림 확인) 대기시간에 포함될까요?
3. 앞서 제가 설명드린 제 상황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것 같다고 해주시면 월급 지급 받을 때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해 줄 것 + 이로 인한 주휴수당 시간의 변경(7-≫8시간)과 주휴수당의 증대 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무엇이 적절할까요?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나온 휴게시간 동안 계산업무를 진행했다는 포스기 계산 건수(거래 내역 사진? 아니면 그냥 건수?)
2) 근로계약서에 나온 휴게시간 동안 업무를 진행했다는 녹음파일
3) 그외의 것?
휴게시간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보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혹은 대기시간)으로 간주 가능하게 해서 그만큼의 임금도 받고 싶은 마음에 초점을 밎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 하나도 못 잡고 생각한 만큼 돈벌려고 배고프고 피곤해도(주6일 근무) 다 참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예상 급여에서 20 빠지고 급여도 200 안되게 나올거 같아서 너무 힘빠지고 알바 잘못 선택했나 힘듭니다..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 거의 매일 들어요..)
마트 캐셔 알바 하고 있습니다. 알바몬에서 구직했는데 휴식시간이 따로 적혀있지도 않았고 면접 볼 당시에도 보통 6시간, 많으면 9시간 알바였기 때문에 식사시간 여부도 여쭤봤으나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휴식시간은 노동자와 합의를 통해 유급근로시간으로 간주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 당 근무시간을 43시간으로 알고 있었으나 엊그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늘에서야 확인하니(캐셔 업무 특성상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 잠깐 사무실로 가서 작성하고 얼른 자리를 지키러 가야했기에 당시에 세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휴게시간이 주당 총 4시간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당 실 근무시간이 39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계산 시간도 줄어들고 휴게시간으로 인해 일당도 줄어들어 생각한 월급에서 약 20만원 정도가 비게 됩니다. 지금 한 5일 정도 근무해봤으나, 휴게시간이랄게 없어 계속 근무지를 지키며 언제든 손님을 대응받을 수 있게 대기했습니다.(동네 마트라 그런지 손님이 꾸준히 있고 특정 시간대에 많습니다.)(중간중간 다른 업무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에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분께서 휴게시간의 존재를 알려주고 쉬고 오신다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물론 그 분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갑작스레 손님이 들이닥쳐 연속적인 계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동료분께 듣고 나서 경리님께 여쭤보니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잠깐 앉거나 커피 한잔 마시는(밖에서는 못마시는걸로 압니다. 근무자리에서 마시는 걸 말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6-9시간 근무하면서 한번도 안 앉을까요..?? 앉는걸 과연 휴게시간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식사는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구내식당은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도시락 싸올거면 같이 일하는 동료랑 합의봐서 마트 내 구내식당 가서 먹으라고 합니다..(제가 막내이고 다른 분들은 휴게시간 따로 갖는걸 본적이 없는데 뭘 합의합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내식당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긴 해도 저는 존재 여부만 알게 됐지 다른 정보는 모릅니다.. 도시락을 안싸오면 식사를 안하니 계산대에서 손님 덜오는 타이밍에 잠깐잠깐 앉는 수준일거 같은데, 구내식당에 쉬러 안가는건 제 선택이니 이건 근무자리에 있어도 휴게시간을 사용한것으로 간주될까요?(앞서 말한 분 말고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은 따로 쉬러 가시는걸 못봐서 대놓고 막내인 제가 휴식시간 갖겠다고 그러기 좀 눈치 보입니다..)
2. 대기 시간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 계산대에서 손님 안 올 때 잠깐 앉거나 휴대폰 만지는건(알림 확인) 대기시간에 포함될까요?
3. 앞서 제가 설명드린 제 상황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것 같다고 해주시면 월급 지급 받을 때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해 줄 것 + 이로 인한 주휴수당 시간의 변경(7-≫8시간)과 주휴수당의 증대 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무엇이 적절할까요?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나온 휴게시간 동안 계산업무를 진행했다는 포스기 계산 건수(거래 내역 사진? 아니면 그냥 건수?)
2) 근로계약서에 나온 휴게시간 동안 업무를 진행했다는 녹음파일
3) 그외의 것?
휴게시간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보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혹은 대기시간)으로 간주 가능하게 해서 그만큼의 임금도 받고 싶은 마음에 초점을 밎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 하나도 못 잡고 생각한 만큼 돈벌려고 배고프고 피곤해도(주6일 근무) 다 참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예상 급여에서 20 빠지고 급여도 200 안되게 나올거 같아서 너무 힘빠지고 알바 잘못 선택했나 힘듭니다..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 거의 매일 들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 여견 상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실제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 여견 상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실제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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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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