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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73**4
2024-01-07 00: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고용된 후 12월 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 수습기간이 적용된다하여 시급은 9000원이라고 전달받았고, 1월부터 고정근무에 들어가기 앞서 12월동안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몇일전에 스케줄이 나오는 형식으로 유동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감업무를 하면서 퇴근시간이 30분이상 늦춰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모두 근무표에 기록하였습니다. 일하던 중 퇴근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일하는 근무자의 태도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가 겹쳐서 당일날 퇴사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급여날인 1/15에 제가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고, 만약 주지않는다고 하면 정식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식근무 이후부터 계약일로 지정되어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퇴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유효한건 지, 정말 청구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여 이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2월간에 저는 근로를 충분히 성실하게 제공하였습니다. 근무일지,근무표 등 제가 근로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적인 공제 금액 제외)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최저임금액 이상을 기준)하여 그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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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적인 공제 금액 제외)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최저임금액 이상을 기준)하여 그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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