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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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50**0
2024-01-06 20: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4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 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1/6에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새로 고용한 선생님과 시간 조정이 되지 않아서 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못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1/9 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1/6에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새로 고용한 선생님과 시간 조정이 되지 않아서 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못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에 관한 수당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예고 수당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에 관한 수당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예고 수당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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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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