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만에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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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755**4
2024-01-06 16:52
2
160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전에 입사했다가 5일차쯤에 근로계약서쓰고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면접봤을때부터 3개월수습기간이라고했고, 경우에따라 더 빨라질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장님이 저한테 일하는속도가 너무느리다,보통속도도 못따라간다.. 지금 일이너무많은데, 이상태로는 같이 일 못한다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저한테 돈주는것도 아깝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사실 작년에 화장품공장 알바 한달정도하다가 너무힘들어서 쭈~욱 쉬었거든요....
제가 손이 빠른편이 아니라는것도 잘 알고있지만, 그래도 노력해보려고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솔직히 제가 월급도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입사한 지 5일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과 해고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며, 해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2120**5
    2024-01-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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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잘하는사람이 흔한가 말넘심이네요 ㅠㅠ

  • GL_43132**0
    2024-01-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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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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