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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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39**3
2024-01-06 16: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학생입니다
주말에 주15 시간 이상 알바중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주말에 주15 시간 이상 알바중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퇴직금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발생하게 되며,
2.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측의 사정으로 이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퇴직금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발생하게 되며,
2.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측의 사정으로 이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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