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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btt**t
2024-01-06 13:1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하던 스터디카페 사업장에서 갑자기 폐업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 수당에 관한 것으로, 해고의 예고 수당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비록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 수당에 관한 것으로, 해고의 예고 수당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비록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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