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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1**4
2024-0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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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3년 3월 27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고 올해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4대보험 가입은 깔끔하게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어떠냐고 하셔서 동의했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입사일 기준 2023년 3월 27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일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년 근무로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서 궁금해가지고 글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간일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후불적 임금으로 그 산정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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