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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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21**7
2024-01-06 06:03
0
22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우신 날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한 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가 항상 같았던 거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저 정도 받고 일했습니다 ( 세후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는 3개월간 임금 총 합 하여 855만원 나왔고
총 수령액으로는 388만원 세전 기준으로 나오더군요
전문 상담사님이 아닌 네이버에서 나온 계산기로해서 이거를 바로 전달하기 애매해
여기다가 여쭙고자합니다
수령액으로는 저 금액이 맞는지 , 퇴직금을 수령 받았을 시 저 금액과 다를 때
요구를 바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 상담 받고자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정확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산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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