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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46**8
2024-01-06 01: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하는 요일에 일을 빼야되는 사정이 생겨서 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문자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스케쥴표대로 근무해야해서 안된다는 답을 들었지만 문자 답변을 확인한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 날 답변드린다는 것을 깜빡하였고 한번 더 문자가 와서 그때 깜빡했다 말씀드리고 안된다는 것에 알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 다음 날 갑자기 그만 나와도 될 거 같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문자로 이루어져서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해진 스케쥴표대로 근무해야해서 안된다는 답을 들었지만 문자 답변을 확인한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 날 답변드린다는 것을 깜빡하였고 한번 더 문자가 와서 그때 깜빡했다 말씀드리고 안된다는 것에 알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 다음 날 갑자기 그만 나와도 될 거 같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문자로 이루어져서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의 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며(안된다는 것에 대한 알겠다는 답변의 의미), 동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진의가 확인되어야 해고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의 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며(안된다는 것에 대한 알겠다는 답변의 의미), 동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진의가 확인되어야 해고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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