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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46**8
2024-01-0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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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는 요일에 일을 빼야되는 사정이 생겨서 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문자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스케쥴표대로 근무해야해서 안된다는 답을 들었지만 문자 답변을 확인한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 날 답변드린다는 것을 깜빡하였고 한번 더 문자가 와서 그때 깜빡했다 말씀드리고 안된다는 것에 알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 다음 날 갑자기 그만 나와도 될 거 같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문자로 이루어져서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의 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며(안된다는 것에 대한 알겠다는 답변의 의미), 동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진의가 확인되어야 해고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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