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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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이별
2024-01-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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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년12월1일부터 23년12월28일 퇴사

9월 세전 348000원 10월지급 3.010.000원
10월 세전 348000원 11월지급 3.010.000원
11월 세전 348000원 12월지급 3.010.000원
12월 세전 266500원 24년1월지급 2.160.000원

급여에 근속수당.환경수당.업무수당포함 450000원
9.10.11월에는 연장수당 대략 800.000원 포함입니다. 상여는 30만원정도 였습니다. 연차는 매월1개씩 급여포함이였구요.

오늘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10,680,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는 금품의 정확한 산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은 관련 급여 내역서를 가지고 노동관련 전문가나 노동관계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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