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빨간날) 시급, 주휴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967**2
2024-01-06 00: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저 말고 다른 알바분들이 주4회, 16시간 근무하는데요. 처음에는 주3회로 고용 후 계속 더 부르십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챙겨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3회로 적혀있습니다.
2. 빨간날 즉 공휴일에는 최저 시급보다 더 주는게 맞나요?
2. 빨간날 즉 공휴일에는 최저 시급보다 더 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추가 근로(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법정 공휴일의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 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한 시간 10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 중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추가 근로(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법정 공휴일의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 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한 시간 10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