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161**3
2024-01-05 22:35
0
35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보고 시급은 일단 만원인데 일하는거 보고 정하자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후 출근하라고하셔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출근하였고
중간에 5시15분에 출근하였을때도 15분20분정도 늦는건 시간다 쳐주시겠다고하셨구 일하는중간에 시급 1만2천원 주신다고 하셨고요 퇴사후 월급이 이상하게 들어와서 전화드렸더니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시고 1만2천원 주신다고한건 말한적이 없다고 잡아떼시더군요 중간에 늦은것두 다 빼신거같고 늦게출근한건 제가 다음날 늦은시간만큼 더 일찍 출근했고요 너무화가나는데 어떻게 할도리가 없어서 낙심하고있는데
제가 거의 한달가까이 일을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거든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시급 1만2천원으로 계산해서 못받은 월급도 받을수있을까요? 아 주휴수당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주로 근로계약서)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임금의 추가 청구 부분은 임금의 변경된 조건(1만2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