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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233**7
2024-01-05 22:05
0
2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쥬얼리매장에서 이제 한달 일한 사람입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계약서는 바빠서 나중에 쓰자고해서
안쓴 상태입니다

오늘 임금 받았는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미포함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세금은 3.3떼고요

이 경우에서 주휴/연장 요청 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장 인원은 2명인데 회사에는 15인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한 수당과 근로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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