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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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312**9
2024-0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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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도 5월 2일부터 23년도 3월 1일까지 알바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 23년도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 알바와 정직원 합친 기간으로 1년 넘게 근무하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였을 시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기에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걸로 알고 있으셨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 요건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위 적용 제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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