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쇼핑몰 구매대행 출금사기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63**5
2024-01-05 21:41
1
3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86,1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재택알바로 구매대행으로 10%의 수익을 준다며 일을 했는데요. 1시간 정도 일하고, 수출수입사이트라 해외환전소에서 달러로 돈을 받는다더라고요. 회원가입했더니 첫고객은 거래내역이 없어서 출금이 안된다며 3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이후에 각종 이유를 들며 추가금액을 요구해 현재 200만원가량 입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380만원을 추가요구해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오늘 받아야 할 일당은 물론 입금한 돈들을 합치면 28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매대행 알바를 하는 중 선입금한 금품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외에 추가로 금전적인 부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일반 경찰서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9758**3
    2024-01-06 00:51
    신고하기
    차단하기

    보이스피ㅛㅣㅇ 당하셨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