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안줌
신고하기
차단하기
박종일임
2024-01-05 20: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 하는데 사장이 급여일이 10일이 지났는데도 안주네요 근데 이게 계속 이래서 너무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급여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했는데 만약 급여를 못받아서 신고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 금품에 대한 노동관서에의 신고는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고 당사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확인된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 금품에 대한 노동관서에의 신고는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고 당사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확인된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