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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or**a
2024-0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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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5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공고에 월-금 주 5일 8:00-15시까지
근로 하기로 했는데 2일근무 다음주 근무스케줄이 나왔어요 근데 2일 근무하는걸로 나왔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한명이 나가고 2명이 새로 근무하는데 모르는데 근무가 가능하겠냐 기존에 이사람과 같이 근무하려니 다 근무일을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주는 2일근무로 짰다
그래서 제가 전 5일 근무자리를 찾는다 저랑 맞지 않아 그만 두겠다 2일 근무한거 보내달라 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안받아도 되지만 괘심해서 받아야 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일 근무 후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사직한 경우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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