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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or**a
2024-01-05 18: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공고에 월-금 주 5일 8:00-15시까지
근로 하기로 했는데 2일근무 다음주 근무스케줄이 나왔어요 근데 2일 근무하는걸로 나왔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한명이 나가고 2명이 새로 근무하는데 모르는데 근무가 가능하겠냐 기존에 이사람과 같이 근무하려니 다 근무일을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주는 2일근무로 짰다
그래서 제가 전 5일 근무자리를 찾는다 저랑 맞지 않아 그만 두겠다 2일 근무한거 보내달라 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안받아도 되지만 괘심해서 받아야 겠네요
근로 하기로 했는데 2일근무 다음주 근무스케줄이 나왔어요 근데 2일 근무하는걸로 나왔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한명이 나가고 2명이 새로 근무하는데 모르는데 근무가 가능하겠냐 기존에 이사람과 같이 근무하려니 다 근무일을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주는 2일근무로 짰다
그래서 제가 전 5일 근무자리를 찾는다 저랑 맞지 않아 그만 두겠다 2일 근무한거 보내달라 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안받아도 되지만 괘심해서 받아야 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일 근무 후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사직한 경우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2일 근무 후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사직한 경우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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