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아웃소싱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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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72**4
2024-01-05 17:58
0
51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아웃소싱 통해서
알바로 일을 했는데요
오전 근무하고 집에 가세요
하더라구요 ~ ㅠㅠ ?
어이가없어서 오늘 첨인데 요 ㅠㅠ
이런 경우가 있나요 ?
보통은 3개월 지나야 되잖아 요
이사님 은. 일을. 잘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
반장은 잔소리 하고
오늘 처음 일을 배우는데
손이.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
아웃소싱 담당연락처
010-4583-0171
회사 상호 는. 보승 5인 이상 회사 이구요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속상 하네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8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처음 일하러 간 날 오전 근무후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종료된 부분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는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오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근무 첫날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것은 해고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관계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내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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