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수당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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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391**8
2024-01-05 17: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되기 직전에 저의 의사와는 싱관없이 퇴사 후 1사업장에서 2사업장으로 옮긴다고 하고 정리가 되었음. 그 후 2사업장에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2. 직원으로 입사를 하여 결근 및 지각 1회도 없었는데 면접 시 3개월에 1회 병원 진료건이 있어 결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을 받았음. 그런데 병원 내원시 (총 5회 병원 내원) 일 급여를 차감하였는데 년차. 월차 적용이 1회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근무 시간이 아침 5시경 출근하여 저녁 12시에 퇴근을 하였는데 이렇게 일한 날도 시간당의 수당만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7:50
1퇴직금은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읍니다 동일한 사업주이더라도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으면 근속으로 볼수 없읍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동일하므로 계속근무를 인정한다고 약속하고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도 있읍니다
2.병원진료는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병가로 처리하되 병가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결근은 취업규칙 규정에 따릅니다
3. 연장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겼으면 근속으로 볼수 없읍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동일하므로 계속근무를 인정한다고 약속하고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도 있읍니다
2.병원진료는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병가로 처리하되 병가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결근은 취업규칙 규정에 따릅니다
3. 연장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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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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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저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은거같은데 1년지나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유효기간이10년인가 5년인가 82청구해서 받으세요
관할노동부가서 묻는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