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목동 스타*** 태권도 학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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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27**9
2024-01-05 17: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여름쯤에 태권도 학원 아이들 차량보조 인수인계 기간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를 다쳐서 퇴사 통보했는데 임금이 안 들어오고있어서 인수인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인수인계 중간에 제가 퇴사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다리 다쳤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일부만 준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7:37
임금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상계할수 없읍니다
퇴직시 인계인수가 안되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만약 인계인수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시 인계인수가 안되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만약 인계인수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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