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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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2627**9
2024-01-05 17: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오늘 중으로 면접비 지급하겠다, 통장 사본 달라" 는 말에 면접을 보고 와서 통장 사본을 문자로 보냈는데 그 뒤 잠수 타고 있길래 문자가 발송이 안되었나 싶어서 이메일로 제 통장 사본을 방금 보냈는데 읽지않고있네요. 혹시 그 점에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7:33
면접비가 임금은 아니지만 채용시 약정한 내용이므로 이행의무가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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