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계약서상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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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91**1
2024-01-05 16:38
2
12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상 9-20 계약 했으나

갑자기 주 4일 5시간만 일하라고 통보하고

사대보험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피보험 자격 청구 신청할건데

버팅기고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7:14
근로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를 거부하거나 채용조건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읍니다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3091**1
    2024-01-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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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일5사간이면 4대 됩니다 글을 잘 읽고 답변하세요

  • KA_38227**1
    2024-01-0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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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길을 못알아먹네 윗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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