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계약서상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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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91**1
2024-01-05 16: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상 9-20 계약 했으나
갑자기 주 4일 5시간만 일하라고 통보하고
사대보험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피보험 자격 청구 신청할건데
버팅기고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주 4일 5시간만 일하라고 통보하고
사대보험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피보험 자격 청구 신청할건데
버팅기고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7:14
근로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를 거부하거나 채용조건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읍니다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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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4일5사간이면 4대 됩니다 글을 잘 읽고 답변하세요
말길을 못알아먹네 윗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