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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5**5
2024-01-05 16: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너무힘들고 다른일 합격까지해서 그런데 카톡으로 하루전에 그만둔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7:11
아무 상관 없읍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진사직할 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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