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15시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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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bumj**3
2024-01-05 14: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을 일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3시간 주5일을 일해서 위에 말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에서 일한지 10개월차입니다.
1년을 채우려면 앞으로 두 달을 더 일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을 같은 조건이 아닌 한 달에 2주만 일을 하게 되었을때
제가 일 한 2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기위해 1년을 채우려는 기간으로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대로 일을 지금처럼 평일에만 주에 15시간씩채우면 다가오는 2월말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문제없이 퇴직금을 받는데
일하는 근무를 줄여서 한달에 2주만 일을한다고하면 (대신 일하는 주는 15시간을 채웁니다) 4월말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을 일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3시간 주5일을 일해서 위에 말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에서 일한지 10개월차입니다.
1년을 채우려면 앞으로 두 달을 더 일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을 같은 조건이 아닌 한 달에 2주만 일을 하게 되었을때
제가 일 한 2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기위해 1년을 채우려는 기간으로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대로 일을 지금처럼 평일에만 주에 15시간씩채우면 다가오는 2월말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문제없이 퇴직금을 받는데
일하는 근무를 줄여서 한달에 2주만 일을한다고하면 (대신 일하는 주는 15시간을 채웁니다) 4월말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5:26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하며 1년 근속기간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가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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