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wiseny1**7
2024-01-05 13:57
0
5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8개월 동안 주4일 알바하다가 계약 종료로 바로 다른 알바를 구해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일하는 곳에서 3개월 계약 중 2개월 차에 사업장 종료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 어제 소식 듣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

참고로 현 직장은 11월에는 10일, 12월에는 19일, 1월에는 5일 일했고,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38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이상 근로한 조건이 충족해야 하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실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