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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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ny1**7
2024-01-05 13: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개월 동안 주4일 알바하다가 계약 종료로 바로 다른 알바를 구해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일하는 곳에서 3개월 계약 중 2개월 차에 사업장 종료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 어제 소식 듣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
참고로 현 직장은 11월에는 10일, 12월에는 19일, 1월에는 5일 일했고,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8개월 동안 주4일 알바하다가 계약 종료로 바로 다른 알바를 구해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일하는 곳에서 3개월 계약 중 2개월 차에 사업장 종료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 어제 소식 듣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
참고로 현 직장은 11월에는 10일, 12월에는 19일, 1월에는 5일 일했고,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38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이상 근로한 조건이 충족해야 하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실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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