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주휴수당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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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보롱이
2024-01-05 12: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표제외한 직원4인인 곳에서 월~금요일 10~17시(휴게시간1시간)까지 근무합니다.
평일만 계산해도 매월 근무일수가 다른데 급여는 고정으로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빼면 실수령금액이 130만원대인데 맞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일만 계산해도 매월 근무일수가 다른데 급여는 고정으로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빼면 실수령금액이 130만원대인데 맞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35
귀하의 질문만으로 임금산정을 할 수가 없으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 근무한 시간 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합산하여 비교해 보시면 될것 입니다 다만, 4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제외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
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합산하여 비교해 보시면 될것 입니다 다만, 4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제외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
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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