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주휴수당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얌보롱이
2024-01-05 12:57
0
47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표제외한 직원4인인 곳에서 월~금요일 10~17시(휴게시간1시간)까지 근무합니다.
평일만 계산해도 매월 근무일수가 다른데 급여는 고정으로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빼면 실수령금액이 130만원대인데 맞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35
귀하의 질문만으로 임금산정을 할 수가 없으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 근무한 시간 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합산하여 비교해 보시면 될것 입니다 다만, 4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제외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
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