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면서 월급을 다 받지 못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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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69**9
2024-01-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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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26일부터 일월화수목 주 5일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2월 31일 몸이아파 하루 출근하지 못하였고 따로 진단서는 없습니다. 12월 월급이 계약서상 250이였고 사대보험을 제외하면 220만원 정도가 들어와야하는데 16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해보니 만근을 하지 않아 일급계산으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실근무일이 정확히 20일인데 일12시간 일하고 최저시급도 안되는 8만원 정도의 일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월급도 최저시급에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맞다면 앞서 말한것과는 별개로 일 12시간 주 5일근무시 250만원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을더하고 세금을 뺀 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26
월급제로 임금계약한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 실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귀하의 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나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미달분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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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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