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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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38**8
2024-01-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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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서 4대보험 가입을 해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근데 12월에 매장의 요구로 매주 13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번달에도 4대보험이 나갔습니다.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이 모두 빠져나가 있어서, 이를 환급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매장에 물어보니, 12.15일에 변경사항을 바꿨어야했는데 바꾸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21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반반 납부합니다
귀하의 보험료가 착오납부한 것을 사업주가 정정신청 하지 아니하면 직접 각 보험사에
방문하여 환급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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