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발적 퇴사 날짜를 말씀드렸으나 그보다 빠르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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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y**c
2024-01-05 11:29
0
4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다니던 알바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서 제가 말한 퇴사날보다 빠르게 그만둬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근로 시간도 자기 입맛대로 줄여왔음)

이 경우 법으로 제가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알아두고 비슷한 말을 들으면 그 날까지 하겠다고 전달하면서 법조항도 같이 말하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18
퇴사예정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로 볼수 있읍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 할 수 있고 3개월이상 근무시 해고수당도 받으실 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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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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