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계속 임금을 안줄려고 미루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ae4781
2024-01-05 10: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말 그대로 노동청 신고후에 사장이 계속 안줄려고
질질끌면 받기 어려울까요?
5개월 정도 일하다가 급여를 항상 1-2주 밀려서 주니깐
결국 그만뒀는데 11월달꺼를 아직 못 받아서 계속 달라고
문자를 보내놨는데(혹시 신고해야할 일이 생기면 증거로 낼려고 사장님과 서로 협의를 보려고 했다는걸 보여주려고요
)사장님은 언제주겠다 답장은 없었고요
이번에도 최대한 이때까지 주겠다고 한 날을 안지키셔서
저도 정중하게 문자보내면서 계속 안주시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급여를 받아야 할거 같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바로 전화 오면서 신고할려면 해보라고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시간도 엄청 걸린다고
시간 끌려면 끌수 있다는 식으로 얘길 하니깐
신고해야할 상황이 왔을때 사장이 출석을 안한다는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그만둔지 일주일 됬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에 안받는걸로 표시 해놨으니
주휴수당은 요구를 못하는건가요?
질질끌면 받기 어려울까요?
5개월 정도 일하다가 급여를 항상 1-2주 밀려서 주니깐
결국 그만뒀는데 11월달꺼를 아직 못 받아서 계속 달라고
문자를 보내놨는데(혹시 신고해야할 일이 생기면 증거로 낼려고 사장님과 서로 협의를 보려고 했다는걸 보여주려고요
)사장님은 언제주겠다 답장은 없었고요
이번에도 최대한 이때까지 주겠다고 한 날을 안지키셔서
저도 정중하게 문자보내면서 계속 안주시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급여를 받아야 할거 같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바로 전화 오면서 신고할려면 해보라고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시간도 엄청 걸린다고
시간 끌려면 끌수 있다는 식으로 얘길 하니깐
신고해야할 상황이 왔을때 사장이 출석을 안한다는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그만둔지 일주일 됬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에 안받는걸로 표시 해놨으니
주휴수당은 요구를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15
재직중의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 로부터 14일이내 사업주가 청산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청에 체불 진정하여도 사업주에 말대로 오래 시일이 걸리지 않읍니다 노동청의 진정조사 시에
증거자료로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 제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주간 소정시간 만금했다면 산정하여 당연히 받으실 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체불 진정하여도 사업주에 말대로 오래 시일이 걸리지 않읍니다 노동청의 진정조사 시에
증거자료로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 제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주간 소정시간 만금했다면 산정하여 당연히 받으실 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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