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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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of1**1
2024-01-05 08: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23년)에 2개월 근무하다 회사문제로 퇴사했었고, 올해 9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다 12월에 다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쪼들려서 회사 이외에 8월부터 프리랜서형식으로 매달 75만원 가량 받고 외주업무 받으며 일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정규직형태 근무가 총합 6개월이면 실업급여 해당된다고 알고 있긴한데,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 들었습니다ㅜㅜ 이 3개월 이상이라는게 실업급여 받은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를 받은 쪽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건가요?
그런데 돈이 좀 쪼들려서 회사 이외에 8월부터 프리랜서형식으로 매달 75만원 가량 받고 외주업무 받으며 일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정규직형태 근무가 총합 6개월이면 실업급여 해당된다고 알고 있긴한데,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 들었습니다ㅜㅜ 이 3개월 이상이라는게 실업급여 받은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급여를 받은 쪽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08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임금계산 된 날)을 충족하여야 하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므로 이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므로 이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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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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