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기간에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119**1
2024-01-05 08:54
0
39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투썸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 수목 17-21시 근무 했는데요, 수습기간(1달) 갖고 임금 90% 받기로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가르쳐주고 위생이 너무 더러워서 일 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2/21까지 근무하고 12/22에 매니저님한테 카톡으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출근 5일전에 말씀 드린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일했던 4일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04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받으실수 있읍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도록 하십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