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너무 이상해서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루바이토
2024-01-05 02:40
0
30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9620원 4시간10분(휴게시간 40분)
주 4일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1월 27,28,29,30일 일한 임금- 5일날
193,677원 입금
12월달 임금 -5일날 599,477원 입금
이 월급대로라면 제 실제 시급은 얼마인지
제대로 들어온 월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월달과 12월 시급도 다르고 12월달 때 월급도 낮아서 이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4:01
귀하의 문의내용만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서 실 근무한 시간을 곱하고 (휴게시간 제외), 기타 주휴수당
등을 합산하여 보면 됩니다 실제 1시간 임금이 죄저임금(2023년 9620원) 미달이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