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단기 알바 3.3%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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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c**8
2024-01-05 00:15
0
17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 1시부터 오후9시. 총7시간근무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총8시간근무

최저시급으로 당일알바 했는데 소득신고한다고 했거든요.

일15미만인데 3.3%공제 맞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3:56
근로소득세는 기본세율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귀하의 소득세가 정당히 공제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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