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일부 미지급 관련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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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40**0
2024-01-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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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임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관련 내용 상담 받으려고 연락 드렸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작했고, 12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3%를 소득공제로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은 저번 달 일한 금액이 이번 달 15일에 입금되는 것인데, 저는 15일 전에 근무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그럼 12월 15일 전까지 근무한 임금도 저번 달 비용과 함께 합산되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한 날짜와 시간은



11/1
5-12

11/2
5-12

11/8
5-12

11/9
5-12

11/15
5-12

11/16
5-12

11/22
5-12


11/23
5-12

11월 (하루에 7시간씩, 8일= (9620*7)*8= 538,720)



12/6
7:43- 12 (9620*4) (정확히 4시간 17분)

12/7
7:46- 13 (9620* 5) (정확히 5시간 14분)

12/13
5-12

12/14
5-12

12월 총 근무 시간 총 4일, 10시간 31분+ 14시간= 24시간 31분 (분 단위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12월 임금 계산은 비워 두겠습니다)

= 245,991원

그런데 12/15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670,400원)
670,400- 538,720= 131,680

131,680을 9,620으로 나누면 약 13(시간) 이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당최 어느 것을 보고 13시간이라는 값을 도출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3:51
임금은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내에 사업주가 청산하여 합니다 이때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읍니다
문의내용만으로 임금계산은 구체적으로 할수 없지만 , 최저임금 x 총근로시간 +주휴수당 +연장 등 추가수당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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