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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lee9**6
2024-01-04 19: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협동조합 대표가 변경될예정입니다.이럴경우 새로운 대표가 고용승계의무는 없나요
답부탁드려요.
답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3:27
협동조합 대표가 바뀌어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고용승계가 됩니다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가 폐업하고 사업 전체를 매각 양도할 경우 고용승계가
되지 않울 수도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가 폐업하고 사업 전체를 매각 양도할 경우 고용승계가
되지 않울 수도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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