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 기간이 3개월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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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2267**9
2024-01-04 20:1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입사
-처음엔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했으나
1월에 정식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통보받고
12월은 원천징수떼고 기본급의 50%만 수급.
2023년 1월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2023년 3월 13일
-회사자금사정에 의해 2명 제외한 전직원 퇴사통보
(구두에 의한 통보. 예고통보 없었음)
-대표는 그래도 회사일은 돌아가야 하니 퇴직처리한 상황임에도 3월 14일부터 직원들이 원래대로 일하기를 바람.
-따라서 대표는 6개월뒤 다시 근로계약서 쓰자고 조건을 걸었고 6개월후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구두로 동의 함.
-대표는 직원의 생계를 위해 6개월간 정상임금의 50%만 원천징수떼고 지급하겠다고 함. (회사는 퇴사처리한 직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함)
2023년 7월 31일
-5개월이 지나 대표는 정직원 복귀시키기 어렵다고 통보. (예비 통보 또한 없었음)
-8월1일부터 회사출근 하지 않게 됨.
대표가 말하는 것을 녹취하였고 부당해고의 정황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는 3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1.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음에 대한 부당해고신고를 할 수는 없는지. (증거자료는 녹취 카톡 등 증명가능합니다)
2. 또한 3월에 퇴사통보 받고 그대로 똑같이 일했지만 갑작스레 50% 감봉을 당했고 해당월에 대한 임금 구제도 불가능한지 (의심하지 말라며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구두 약속을 했기에 힘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음)
3. 동일 회사에서 12월부터 7월말까지 8개월간 근로를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것은 2023년1~3월뿐이고 나머지 2022년 12월과 2023년 3~7월은 원천징수만 납부하였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입사
-처음엔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했으나
1월에 정식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통보받고
12월은 원천징수떼고 기본급의 50%만 수급.
2023년 1월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2023년 3월 13일
-회사자금사정에 의해 2명 제외한 전직원 퇴사통보
(구두에 의한 통보. 예고통보 없었음)
-대표는 그래도 회사일은 돌아가야 하니 퇴직처리한 상황임에도 3월 14일부터 직원들이 원래대로 일하기를 바람.
-따라서 대표는 6개월뒤 다시 근로계약서 쓰자고 조건을 걸었고 6개월후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구두로 동의 함.
-대표는 직원의 생계를 위해 6개월간 정상임금의 50%만 원천징수떼고 지급하겠다고 함. (회사는 퇴사처리한 직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함)
2023년 7월 31일
-5개월이 지나 대표는 정직원 복귀시키기 어렵다고 통보. (예비 통보 또한 없었음)
-8월1일부터 회사출근 하지 않게 됨.
대표가 말하는 것을 녹취하였고 부당해고의 정황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는 3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1.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음에 대한 부당해고신고를 할 수는 없는지. (증거자료는 녹취 카톡 등 증명가능합니다)
2. 또한 3월에 퇴사통보 받고 그대로 똑같이 일했지만 갑작스레 50% 감봉을 당했고 해당월에 대한 임금 구제도 불가능한지 (의심하지 말라며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구두 약속을 했기에 힘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음)
3. 동일 회사에서 12월부터 7월말까지 8개월간 근로를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것은 2023년1~3월뿐이고 나머지 2022년 12월과 2023년 3~7월은 원천징수만 납부하였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3:39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구한다면 이 기한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사항이라 해고무효도 될수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해고사실이 명확하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밖에 없읍니다
2.감봉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와 징계절차 위반이라면 구제요청할 수 있읍니다
다만 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해고수당을 요청할 수도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사항이라 해고무효도 될수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해고사실이 명확하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밖에 없읍니다
2.감봉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와 징계절차 위반이라면 구제요청할 수 있읍니다
다만 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해고수당을 요청할 수도 있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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