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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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23**5
2024-01-04 17: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장내 공무 보조로 일급으로 일했습니다.
22.9월부터 근무했고 23.5월에 교통사고로 출근을 6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한달은 직장가입자에서 한달만 제외되규
그 외에는 쭉 있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에 근무일수가 7일 이상이되어야 건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건보 직장가입자 기간이. (22.9-23.4월까지,
23.5월 한달제외
23.6-23.12일때 ) 실업급여는 1년을 채우지 못한걸로 되서 못받는건가요?
12/31일자로 현장종료 되어 퇴사하였습니다.
22.9월부터 근무했고 23.5월에 교통사고로 출근을 6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한달은 직장가입자에서 한달만 제외되규
그 외에는 쭉 있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에 근무일수가 7일 이상이되어야 건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건보 직장가입자 기간이. (22.9-23.4월까지,
23.5월 한달제외
23.6-23.12일때 ) 실업급여는 1년을 채우지 못한걸로 되서 못받는건가요?
12/31일자로 현장종료 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3:24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피보험 단위기간)이되어야 하며 퇴직전 18개월내에 이 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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