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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4
2024-01-04 16:37
0
2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지급내용이궁금해서요

10시간씩 주5일빠짐없이출근했을경우
저번달12월이 주휴5번인가요 4번인가요

이번달1 월은 몇번인가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3:15
주휴수당은 주 소정일수를 만근하였을 경우 하루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로
갯수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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