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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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70**7
2024-0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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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23일(업무안함) 퇴직했으며
10,16,17근무하였습니다
오늘 지급일자인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하나요?
계속 문자에 답이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교부 받았는데 지급일자를 공란으로 두고 줬습니다 지네가 가지고 있는건 4일로 적혀있다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5 13:12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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