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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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gir**5
2024-01-04 15:59
1
16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건강상 의심으로 나와 현재 2차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병으로(진단 확인 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예전에 사업할 때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체납금이 있습니다
체납이랑 실업급여가 연관관계가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이 체납금으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6:12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을 해드리오니, 귀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739**3
    2024-01-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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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받고 진단서에 3개월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해요 그리고 3개월이 끝나면.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의사소견서기 다시 필요하구요 치료완료소견서가 있어야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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