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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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76**2
2024-01-04 11:5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법률 자문가 도움을 받기 위해 요청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1.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 휴일에 차출되어 회사내행사를 진행. 23년 5-6월 달부터 직급자부터 순서가 지정되어 차출됨. 추가연장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2. 따돌림
- 대상자 제외 직급자들을 불러 회식 진행. 바로 윗층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상자만 따돌림을 보여줌.
- 11월 29일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37.8도 까지 올랐으나 병가 진행을 못함. 다른 직원들이 몸상태를 물어볼 정도로 몸이 안 좋았으나 상급자는 어떤 언급도 없으며, 업무적인 것을 물어봐도 무시함.
하지만 11월 28일, 11월 30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 직원들은 병가, 조퇴 처리됨. 대상자도 남은 연차가 있었으며 해당날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았음에도 근무를 끝까지 하게 됨.
3. 폭언 및 모욕
- A사건으로 매장물품이 망가지는 일이 있었음. 해당 귀책자를 물어보았을 때 B직원에게서 대상자가 언급이 되자, 해당 귀책자 및 책임자를 대상자로 정하기 위해 업무 메신저에서 책임자를 찾기 시작함. 해당사건은 귀책 사유자가 대상자가 아니었기에 사건은 무마되었음. 하지만 마지막까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의도가 다분해보이네요` 라고 모든직원이 다 있는 곳에서 대상자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해당물품을 파손 및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함.
중간에 B직원에게 사과의 연락이 올 정도로 사유자를 누구로 찾고 있는지 알수 있는 상황이었음.
4. 권고사직
- 11월 10일 경에 12월말을 기준으로 퇴사 의지를 밝힘
- 11월 16일 쯤 사직서를 출력해서 온 후 이번달(11월)까지 하라는 말을 들음.
- 11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럼 12월 달까지 일하라고 하면서 12월달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사직서를 재출력해서 들고옴.
- 쓰지 않겠다고 하자 왜 갑자기 말을 바꾸냐면서 언성이 높아짐. 몸상태도 좋지 않았으나 언성까지 높아지며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함.
해당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국선노무사에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1.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 휴일에 차출되어 회사내행사를 진행. 23년 5-6월 달부터 직급자부터 순서가 지정되어 차출됨. 추가연장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2. 따돌림
- 대상자 제외 직급자들을 불러 회식 진행. 바로 윗층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상자만 따돌림을 보여줌.
- 11월 29일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37.8도 까지 올랐으나 병가 진행을 못함. 다른 직원들이 몸상태를 물어볼 정도로 몸이 안 좋았으나 상급자는 어떤 언급도 없으며, 업무적인 것을 물어봐도 무시함.
하지만 11월 28일, 11월 30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 직원들은 병가, 조퇴 처리됨. 대상자도 남은 연차가 있었으며 해당날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았음에도 근무를 끝까지 하게 됨.
3. 폭언 및 모욕
- A사건으로 매장물품이 망가지는 일이 있었음. 해당 귀책자를 물어보았을 때 B직원에게서 대상자가 언급이 되자, 해당 귀책자 및 책임자를 대상자로 정하기 위해 업무 메신저에서 책임자를 찾기 시작함. 해당사건은 귀책 사유자가 대상자가 아니었기에 사건은 무마되었음. 하지만 마지막까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의도가 다분해보이네요` 라고 모든직원이 다 있는 곳에서 대상자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해당물품을 파손 및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함.
중간에 B직원에게 사과의 연락이 올 정도로 사유자를 누구로 찾고 있는지 알수 있는 상황이었음.
4. 권고사직
- 11월 10일 경에 12월말을 기준으로 퇴사 의지를 밝힘
- 11월 16일 쯤 사직서를 출력해서 온 후 이번달(11월)까지 하라는 말을 들음.
- 11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럼 12월 달까지 일하라고 하면서 12월달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사직서를 재출력해서 들고옴.
- 쓰지 않겠다고 하자 왜 갑자기 말을 바꾸냐면서 언성이 높아짐. 몸상태도 좋지 않았으나 언성까지 높아지며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함.
해당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국선노무사에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43
관련 가해행위 관련 입증자료가 제대로 확보된다면, 사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예시로는 녹음, 목격자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귀하의 진술서(육하원칙 의거 작성 필요), 가해 당할 당시, 주변에 알린 것들(카카오톡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므로 대면상담을 제일 권장합니다.
즉,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국선노무사 지원신청 등은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입증자료 예시로는 녹음, 목격자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귀하의 진술서(육하원칙 의거 작성 필요), 가해 당할 당시, 주변에 알린 것들(카카오톡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므로 대면상담을 제일 권장합니다.
즉,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국선노무사 지원신청 등은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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