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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63**9
2024-01-04 11: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면접 후 다음날 직무 시작 전 직무체험이 있다하여 7시반 부터 업장에서 기다린후 8시부터 11시까지 직무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유니폼 지급 후 탈의하고 서류에 싸인해야한다며 주었는데 별도의 임금 지급이 없다는걸 확인 후 간단히 역량 평가인가 하고 일에 투입 되었습니다.
포스기 주문
커피 제조
샌드위치 제조 (2종)
샐러드 제조 (2종)
설거지
생산적인 업무를 다 소화하고 나왔는데 당연히 채용 관련 소식을 기대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다며 연락을 기다리랍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급으로 이렇게 일 시키는게 합법적인가요?
2.최저시급 받긴 어려운가요?
아르바이트 면접 후 다음날 직무 시작 전 직무체험이 있다하여 7시반 부터 업장에서 기다린후 8시부터 11시까지 직무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유니폼 지급 후 탈의하고 서류에 싸인해야한다며 주었는데 별도의 임금 지급이 없다는걸 확인 후 간단히 역량 평가인가 하고 일에 투입 되었습니다.
포스기 주문
커피 제조
샌드위치 제조 (2종)
샐러드 제조 (2종)
설거지
생산적인 업무를 다 소화하고 나왔는데 당연히 채용 관련 소식을 기대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다며 연락을 기다리랍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급으로 이렇게 일 시키는게 합법적인가요?
2.최저시급 받긴 어려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38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선택적인 교육이 아닌, '의무적인 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교육시간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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