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및 임금관련해서 궁굼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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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40**9
2024-01-04 11: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근무를 했는데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5시간근무 시간입니다
3월근무해서 12월까지 근무기간은 총 10개월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 9620원 포함 주휴수당,연차수당 선지급으로 월 1,300,000원으로 작성을 했는데
혹시 맞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근무를 했는데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5시간근무 시간입니다
3월근무해서 12월까지 근무기간은 총 10개월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 9620원 포함 주휴수당,연차수당 선지급으로 월 1,300,000원으로 작성을 했는데
혹시 맞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36
본 센터는 정확한 사실관계100% 알 수 없어서 임금계산값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식(최소 금액)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소정근로일5시간*소정근로5일) + (주휴5시간+주휴1일)} * (365일/12개월/7일) * 최저시급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대신 계산식(최소 금액)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소정근로일5시간*소정근로5일) + (주휴5시간+주휴1일)} * (365일/12개월/7일) * 최저시급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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