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시급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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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20**1
2024-01-04 08:52
1
3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6시간근무
시급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며
4대보험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연락주신다고 해서
아직 일하는건 결정은 안났는데
이경우 시급12.0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면
맞는 시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44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을 해드리오니, 귀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ke**l
    2024-0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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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기준 주휴수당포함한 최저시급이 11540원?인가 그래요 맞는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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