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회사 내규상 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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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54**6
2024-01-04 08: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1월부터 재직하기 시작해서 오늘자로 딱 근무 1년이 됩니다, 1월까지 다 채우고 퇴직금 수령 후 퇴사하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발생된 연차를 회사내규상 돈으로 지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인원을 최소로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 팀원이 휴무일도 없이 계속 나와야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우리는 연차 소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부 소진해라, 우리는 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진짜 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30
연차휴가를 못쓴 것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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